2024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모집 공고
작성일 2024-07-15
작성자 admin
2024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4년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및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에 따라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공고 기간 : 2024년 07월 15일 ~ 08월 16일
○ 접수 기간 : 2024년 08월 05일 ~ 08월 16일
- 접수처 :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더함파크 2층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
- 접수시간 : 10:00 ~ 17:00 (중식시간 12:00 ~ 13:00 제외, 평일에 한함)
○ 대상 지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행궁동, 경기도청 주변, 매산동, 연무동, 세류2동, 서둔동, 조원1동, 파장동 일부지역)
○ 대상 주택 :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 지원호수 : 단독주택 30호 지원
○ 지원 자격 : 등기부등본의 단독주택 소유자
- 공유지분 주택은 대표 소유자가 지분소유자의 서면 동의서 제출
- 세입자가 있는 경우는 임대·임차인 협약서 제출
※ 협약내용 : 임대인은 본 협약의 체결일로부터 최소 4년 이상의 임차 기간 보장
○ 지원내용
- 집수리 공사 : 외벽공사, 방수공사, 단열공사, 설비공사, 침수 방지 공사, 기타공사
- 경관개선공사 : 주차장 조성, 담장개량, 대문개량, 쉼터 또는 화단 조성
○ 지원 금액 : 총 공사비의 90% 이내, 최대 1,200만원 이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최대 1,200만원 내에서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
(1순위 중 반지하 단독주택 소유자 및 2순위, 3순위자는 공사비의 10%를 의무 자부담)
※ 공사가 끝나고, 준공점검 후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금 후지급
※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첨부파일의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 집수리추진단
- 연락처 : 031-280-6359
「2024년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및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에 따라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공고 기간 : 2024년 07월 15일 ~ 08월 16일
○ 접수 기간 : 2024년 08월 05일 ~ 08월 16일
- 접수처 :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더함파크 2층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
- 접수시간 : 10:00 ~ 17:00 (중식시간 12:00 ~ 13:00 제외, 평일에 한함)
○ 대상 지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행궁동, 경기도청 주변, 매산동, 연무동, 세류2동, 서둔동, 조원1동, 파장동 일부지역)
○ 대상 주택 :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 지원호수 : 단독주택 30호 지원
○ 지원 자격 : 등기부등본의 단독주택 소유자
- 공유지분 주택은 대표 소유자가 지분소유자의 서면 동의서 제출
- 세입자가 있는 경우는 임대·임차인 협약서 제출
※ 협약내용 : 임대인은 본 협약의 체결일로부터 최소 4년 이상의 임차 기간 보장
○ 지원내용
- 집수리 공사 : 외벽공사, 방수공사, 단열공사, 설비공사, 침수 방지 공사, 기타공사
- 경관개선공사 : 주차장 조성, 담장개량, 대문개량, 쉼터 또는 화단 조성
○ 지원 금액 : 총 공사비의 90% 이내, 최대 1,200만원 이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최대 1,200만원 내에서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
(1순위 중 반지하 단독주택 소유자 및 2순위, 3순위자는 공사비의 10%를 의무 자부담)
※ 공사가 끝나고, 준공점검 후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금 후지급
※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첨부파일의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 집수리추진단
- 연락처 : 031-280-6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