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사업설명
-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 및 지하층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 및 안정적 정착 지원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 또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침수 우려로 이주가 필요한 지하층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비주택 : 쪽방, 고시원, 여관, 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주택 이외의 거처
소득 및 자산기준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50% 이하
(단위: 원)

※ 2022년 기준
- 자산기준: 총 자산 24,2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준용
지원내용

지원절차

문의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031-280-6343 / 010-4372-6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