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사업설명

  •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 및 지하층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 및 안정적 정착 지원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에 3개월 이상 주거환경 거주자
  • 가족폭력 피해자 등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사회복지 법인 등이 추천하여 시군구 장이 인정한 자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시장 등이 홍수, 호우 등 재해우려로 인해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하층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출산예정인 미혼모,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자 등
  •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사용하는 사람

※ 비주택 : 쪽방, 고시원, 여관, 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주택 이외의 거처

소득 및 자산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이하

  • 가구원 수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가구원 수 2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60% 이하
  • 가구원 수 3인 이상: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 자산기준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5년)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 50%, 월평균소득 70%, 월평균소득 100%
가구원 수 월평균소득 50% 월평균소득 70% 월평균소득 100%
1인가구 1,799,082원 2,518,715원 3,598,715원
2인가구 2,738,502원 3,833,902원 5,477,003원
3인가구 3,813,487원 5,338,881원 7,626,973원
4인가구 4,289,044원 6,004,662원 8,578,088원
5인가구 4,515,524원 6,321,734원 9,031,048원
6인가구 4,866,543원 6,813,160원 9,733,086원
7인가구 5,217,562원 7,304,587원 10,435,124원

지원 가능 공공임대주택

  • LH 기존주택 매입임대
  •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내용

주거상담, 주거상향지원, 자립·정착 지원
주거상담 주거상향 지원
(맞춤형 주거이전 지원)
자립·정착 지원
ㆍ주거상담(대면/비대면)
ㆍ찾아가는 현장상담
ㆍ공공임대주택물색 지원
ㆍ임시거처 지원
ㆍ이주(소규모 수선 등) 지원
ㆍ정착물품지원

지원절차

external

문의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031-280-6343 / 010-4372-6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