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사업설명
-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 및 지하층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 및 안정적 정착 지원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에 3개월 이상 주거환경 거주자
- 가족폭력 피해자 등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사회복지 법인 등이 추천하여 시군구 장이 인정한 자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시장 등이 홍수, 호우 등 재해우려로 인해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하층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출산예정인 미혼모,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자 등
-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사용하는 사람
※ 비주택 : 쪽방, 고시원, 여관, 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주택 이외의 거처
소득 및 자산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이하
- 가구원 수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가구원 수 2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60% 이하
- 가구원 수 3인 이상: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 자산기준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5년)
| 가구원 수 | 월평균소득 50% | 월평균소득 70% | 월평균소득 100% |
|---|---|---|---|
| 1인가구 | 1,799,082원 | 2,518,715원 | 3,598,715원 |
| 2인가구 | 2,738,502원 | 3,833,902원 | 5,477,003원 |
| 3인가구 | 3,813,487원 | 5,338,881원 | 7,626,973원 |
| 4인가구 | 4,289,044원 | 6,004,662원 | 8,578,088원 |
| 5인가구 | 4,515,524원 | 6,321,734원 | 9,031,048원 |
| 6인가구 | 4,866,543원 | 6,813,160원 | 9,733,086원 |
| 7인가구 | 5,217,562원 | 7,304,587원 | 10,435,124원 |
지원 가능 공공임대주택
- LH 기존주택 매입임대
-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내용
| 주거상담 |
주거상향 지원 (맞춤형 주거이전 지원) |
자립·정착 지원 |
|---|---|---|
|
ㆍ주거상담(대면/비대면) ㆍ찾아가는 현장상담 |
ㆍ공공임대주택물색 지원 ㆍ임시거처 지원 ㆍ이주(소규모 수선 등) 지원 |
ㆍ정착물품지원 |
지원절차
문의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031-280-6343 / 010-4372-6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