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사랑방(긴급임시주거공간) 운영


사업설명

  • 주거위기 가구에 긴급임시주거공간 제공을 통해 최소한의 완충적 주거공간 지원과 함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사다리 실현

주요내용

  •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임시주거공간 제공‧지원

지원대상

  • 재난‧재해 피해가구 및 강제퇴거 등 주거위기가구

지원기간

  • 3개월(1회)

※ 부득이한 경우, 1회(3개월)에 한해 연장 제공 가능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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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임시주거공간 현황(총 30개소)

문의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031-280-6342)